【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었죠.
헌재는 오늘(23일) 관련 문서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노하린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도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등을 보냈으나 모두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오늘로 일주일 째, 입증계획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는 엿새 째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경호처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단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겠다. 그래야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질문 2 】
여기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언제 하는 건가요?
【 기자 】
네, 헌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류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데, 현행법상 고의로 거부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송달 시점으로 보거나, 서류를 두고 오고,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 결정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변론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지 않으면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냔 지적도 나왔었죠.
헌재는 오늘(23일) 관련 문서가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노하린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도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등을 보냈으나 모두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오늘로 일주일 째, 입증계획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서는 엿새 째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경호처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바로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결 당일 관련 서류를 수령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단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겠다. 그래야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질문 2 】
여기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언제 하는 건가요?
【 기자 】
네, 헌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와 효력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류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데, 현행법상 고의로 거부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송달 시점으로 보거나, 서류를 두고 오고,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 결정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변론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