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선관위 이재명 현수막 불허 '편파적'…"무슨 권한으로 조기 대선 전제"
입력 2024-12-22 17:48  | 수정 2024-12-22 19:37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권선동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나경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

국민의힘이 오늘(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판 현수막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현수막을 불허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선관위가 게시를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이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하며 불거졌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정 의원이 게시하려 한 현수막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며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인가, 민주당 대선 캠프인가.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 허용된다고 하니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23일) 회의를 열어 이 대표 관련 현수막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체위원회의"라며 "주말에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 이야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결정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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