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상현 "김이수 이사장,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즉각 사퇴해야"
입력 2024-12-22 15:02  | 수정 2024-12-22 15:1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 이사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법회의 판사 참여 경력 지적
"광주시민에게 내란죄 등을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선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이사장의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군법회의 판사 참여 경력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가 최근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헌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김이수 이사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법회의 판사로 참여했다"며 "100여 명의 광주시민에게 내란죄 등을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계엄사령관 공로표창, 1군단장 공로표창 등 3차례 상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적 과오로,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이수 이사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랐다"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이러한 배경을 알면서도 김이수 이사장을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내세운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대리인으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김 이사장을 포함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총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 사진=연합뉴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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