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고 종용' 강용석 집행유예 확정…4년 간 변호사 못한다
입력 2024-12-22 13:40  | 수정 2024-12-22 13:47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조국 관련 정경유착 의혹 제기' 별도 사건도 벌금형 확정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 씨는 앞으로 4년 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강 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그제(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 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씨를 고소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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