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한 여동생 괴롭혔다는 이유로…고등학생 감금·폭행한 20대
입력 2024-12-22 10:44  | 수정 2024-12-22 10:45
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남동생 범행 도와…고등학생 붙잡고 휴대폰 뺏어

친한 여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와 이를 도운 남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범행을 도운 A씨 남동생(19)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12일 오후 9시 45분 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온 고등학생 B군을 붙잡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남동생은 이 과정에서 B군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A씨는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B가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혹행위의 내용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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