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재판' 내년부터 재개된다…대장동 심리 일시중단
입력 2024-12-22 09:24  | 수정 2024-12-22 09: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 참석을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 돌입
선거법·위증교사 2심도 휴정기 후 본격화

대장동 개발비리와 축구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다음달 7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전국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법원이 내일(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령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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