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비혼 출생' 사회적 화두로…'혼외자' 용어가 편견 조장?
입력 2024-12-21 19:30  | 수정 2024-12-22 20:11
【 앵커멘트 】
최근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인하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서 '비혼 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전통적인 관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도 됐습니다.
'혼외자'라는 단어가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박혜빈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배우 정우성 씨를 두고 비혼 출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혼외자'라는 단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부모를 중심에 두는 시각이고, 아무 책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혼외자'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물었습니다.


▶ 인터뷰 : 서민영 / 서울 강북구
- "긍정, 부정을 나누자면 좀 부정적인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 인터뷰 : 김철웅 / 서울 노원구
- "가치 판단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선택이 그 나이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혼외자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며 혼외와 혼중 출산이라는 개념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혼외자는 엄연한 법률용어입니다.

현행법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를 '혼외자' 혼인 관계에서 얻은 자녀는 '친생자'라고 칭합니다.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지적에도 기존 용어를 자녀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친권이나 양육, 재산 상속 등에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수경 / 변호사
-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중에 출생자 개념을 규정한 것은, 가족 간의 재산관계를 확정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혼외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법적-행정적 용어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확인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취재 : 이호준 VJ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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