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하면 50만 원 세액공제…달라진 연말정산
입력 2024-12-21 15:19  | 수정 2024-12-21 15:21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과 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추후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출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기부나 소비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기부에만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는데, 상반기 소득만이 기준이어서 올해 전체 소득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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