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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서울시 개정 조례안 폐기 촉구 궐기대회 열어
입력 2024-12-20 23:09  | 수정 2024-12-20 23:27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임직원, 세무사 회원 등 300명은 구재이 회장의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조례개정 반대한다!' 선창에 맞춰 '반대한다!', '반대한다!'를 후창했습니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참가 회원들 앞에서 조례 본회의 통과를 멈추고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치 패소한 것처럼 뒤집었다며 회계사의 밥그릇을 지켜주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안 처리를 멈추고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맨 오른쪽)과 김선명 부회장(맨 왼쪽) 등이 서울시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앞서 대법원은 10월 25일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라면서 회계사 외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즉각 발효돼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 이전의 조례로 회귀하는 개정안을 상정시키면서 세무사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전인 19일에는 해당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는 청년세무사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행정사무 위탁조례 개정 조례안 폐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 회장이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세무사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임재철 법제이사는 "과거 민간위탁 조례에는 '회계 감사'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장짜리 초간단 검증보고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 회계사들의 국민 기망을 규탄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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