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오재원,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12-20 14:42  | 수정 2024-12-20 14:45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수수·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도 실형받아 항소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습니다.


공범인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오 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두 사건 역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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