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죄질이 나쁘고 살인 행위가 공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죄질이 나쁘고 살인 행위가 공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