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