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죠.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 문제나 수사기관 출석 불응 등 '시간 끌기' 지적에 명쾌한 답변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과 앞으로 수사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혁재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어제 낸 입장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전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 해야 하는 날짜는 오는 25일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 선임이 늦어져 출석을 못 했다고 해명했는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 변호사는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했다'는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비상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공조본이 윤 대통령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는, 수사권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에요?
【 기자 】
어제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에 대해 공조본의 두 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 간부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는데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결정된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비상 계엄 사태 때 방첩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물 체포조가 운영된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물 체포를 두고 소통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만큼 검찰의 공조본을 향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조본의 계엄 '셀프 수사'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죠.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 문제나 수사기관 출석 불응 등 '시간 끌기' 지적에 명쾌한 답변을 내리진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과 앞으로 수사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혁재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어제 낸 입장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오전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 해야 하는 날짜는 오는 25일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단 선임이 늦어져 출석을 못 했다고 해명했는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 변호사는 이번 비상 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했다'는 내란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비상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정황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공조본이 윤 대통령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 질문 2 】
그런데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는, 수사권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에요?
【 기자 】
어제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에 대해 공조본의 두 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 간부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는데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결정된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비상 계엄 사태 때 방첩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물 체포조가 운영된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 당시 방첩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물 체포를 두고 소통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만큼 검찰의 공조본을 향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조본의 계엄 '셀프 수사'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