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이재명 '법관 기피', 반헌법적…사실상 공범"
입력 2024-12-20 10:34  | 수정 2024-12-20 11:04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의 의미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19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단 통치와 망상 계엄이 문제가 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재명 대표)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 삼아 반헌법의 또 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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