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씨를 17일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선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