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북송금 같은 중대 사안을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할 이유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 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줄었는데,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북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