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직원 추행 혐의' ROTC중앙회 고위간부…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12-19 17:08 
서울중앙지방법원.

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민국 ROTC중앙회 고위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ROTC중앙회 고위 간부 A 씨에 대해 어제(18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봉사단체 총재로 내정됐던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나란히 앉은 봉사단체 여직원 B 씨의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B 씨가 사건 날짜·시각을 특정하지 못한 점, 사건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 A 씨를 고소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 씨는 "재판 결과를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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