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세 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2-19 16:52  | 수정 2024-12-19 16:52
의정부지법 전경
"지속적으로 아동 학대…중대 범죄 저질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권도관장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양주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살 B 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었습니다.


약 27분 정도 숨을 쉬지 못한 B 군은 "꺼내 달라"고 소리쳤지만, A 씨는 내버려뒀습니다.

또, A 씨는 매트 안에 B 군을 넣기 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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