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법원, 조작된 증거 전부 인정해 유감"
입력 2024-12-19 16:46  | 수정 2024-12-19 16:4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19일)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소 자체가 불법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죄는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지금 별건으로 기소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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