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거부권 행사 탄핵' 주장에 "어느 헌법에 의한 것인지"
입력 2024-12-19 16:45  | 수정 2024-12-19 16: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란 건 없다"
오늘(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건 없다"는 총리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거부권 행사 후 민주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수정된 후 다시 정부로 이송될 상황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돼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은 있다. 그 대안에 국한하지 않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내주면 정부가 검토하고, 그 부분이 반영돼 새롭게 제안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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