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도 해서는 안 돼"
입력 2024-12-19 15:49  | 수정 2024-12-19 16:30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탄핵 때 권한대행 경험 상기…"시급한 경우 차관급까지만 임명"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권한대행 경험을 상기하며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며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권한대행이)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그간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는 30일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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