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그러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그러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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