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입력 2024-12-19 13:37  | 수정 2024-12-19 13:3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 "계엄 당일 군경에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고 말해"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 더 필요…번갯불 콩 구워먹듯 한 탄핵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는 오늘(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면서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을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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