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4-12-19 11:05  | 수정 2024-12-19 11:07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 사진=연합뉴스 자료
전직 영화배우는 징역 4년 2개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이 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 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 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었습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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