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에 재의요구 하게 돼 마음 매우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서 올라온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영향을 받을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면서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