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2심 본격 시작…'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수령 완료
입력 2024-12-19 10:19  | 수정 2024-12-19 1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2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어제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습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