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한 의원들 처벌해야"
입력 2024-12-19 10:04  | 수정 2024-12-19 10:06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법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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