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논란 해소
입력 2024-12-18 17:34  | 수정 2024-12-18 19:04
【 앵커멘트 】
'중복수사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진행된 이후 계속해서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수사처까지 앞다퉈 수사 경쟁을 벌이며 논란은 가중됐었는데요.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해 왔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이 내용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검찰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지 13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검찰이 수사진행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첩 결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중복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 수사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 24조를 위배한 것이란 지적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수사처장(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강행규정이고 의무조항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기소만 남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첩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대신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편집: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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