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면세 주류 기준 개선 검토…'2병 제한' 풀리나
입력 2024-12-18 15:48  | 수정 2024-12-18 15:4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사진= 연합뉴스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면세점 업계 어려움 지속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조정도 논의


정부는 조만간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오늘(18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 수수료 조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 수가 현재 2병으로 제한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달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과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 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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