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유죄판결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도 1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 김모 씨가 퇴직급여를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연퇴직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김씨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나 실제 퇴직발령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이후 계속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적법한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1999년 11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고향 선배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지만 계속 근무하다 작년 말에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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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999년 11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고향 선배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지만 계속 근무하다 작년 말에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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