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반성 의문"
입력 2024-12-18 15:26  | 수정 2024-12-18 15:35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50분 이상 피해자 방치…반드시 살해하겠다는 고의 반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의 강도, 시간적 계속성은 통상적인 정도를 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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