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체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수처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겁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 간에 윤 대통령 출석을 중복으로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수사 이첩 범위를 협의했습니다.
협의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 받는 대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공수처는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다만 공수처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겁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 간에 윤 대통령 출석을 중복으로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수사 이첩 범위를 협의했습니다.
협의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이첩 받는 대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공수처는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