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유에 3천만 원 배상하라" 판결
가수 아이유(IU)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이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