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7일)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단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져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때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소란 수준에 그쳤으므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남용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 이는 우리 헌법학계 거두이신 허영 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며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