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조사 불응 시 탄핵심판서 불리…박근혜 땐 "헌법수호의지 없어"
입력 2024-12-17 19:00  | 수정 2024-12-17 19:19
【 앵커멘트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까지 만들어졌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윤 대통령이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면, 탄핵 심판에는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함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공조수사본부도 출석 요구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파면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누구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던 윤 대통령이 결국엔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도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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