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한덕수 대행의 세 가지 딜레마
입력 2024-12-17 19:00  | 수정 2024-12-17 19:36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비롯해 여러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번째 딜레마 뭐죠?

【 답변 】
우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한 권한대행도 직접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3월)
-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무력화시킵니다. "

일단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미뤘지만 결정의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권한대행의 권한 밖이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을 내부 분위기를 보면 미묘하게 다른데요.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우려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 증감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농업4법은 만약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됐을 때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할 경우 논의에 응할 분위기도 읽힙니다.


【 질문2-1 】
민주당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죠?

【 답변 】
그래서 내란죄와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떤 (국무총리 탄핵)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질문2-2 】
쌍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겠네요?

【 답변 】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 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가면 재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다만, 한덕수 대행은 대내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지킨 국정 운영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이 탄핵이 두려워서 필요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한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세 번째 딜레마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요?

【 답변 】
네, 앞선 리포트에서 설명을 했듯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에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통령의 몫이라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 시점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 되기 전이기도 했고요.

다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는 재판관 1명이 또 임기가 만료되자 대법원장 추천만 새로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논란은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범위 헌법 조항에 직무 범위나 한계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과 대립합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국민의 시각, 국가 미래 기준을 보고 검토할 걸로 생각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saay@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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