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17일) 오전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여러 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202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