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증언법 뭐길래…경제 6단체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4-12-17 16:18  | 수정 2024-12-17 16:19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가운데 6개 법안 중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내용이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계는 반발했습니다.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에 대해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해선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증언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경제 죽이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정치적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증언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한 채 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입니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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