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두고 논란 여지 많아…심각한 차질 생길 수 있어 검토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법원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을 두고 "법원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며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그 부분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천 처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