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재판 지연 아니냐?" 질문에 법원행정처장 답변은…
입력 2024-12-17 15:39  | 수정 2024-12-17 15:47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좀 불공정하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천 처장은 선거소송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의 본분을 잘 지킬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행정처가)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 대표가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통지서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됩니다. 다만 이 대표는 2심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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