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44년 만에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24-12-17 14:46  | 수정 2024-12-17 14:48
광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80대가 4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 전담 법관은 오늘(17일) 8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980년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었던 A 씨는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6개월간 고초를 치렀습니다.

계엄군은 시민군 차량에 올라 깃발을 들고 저항한 그를 '불순분자'로 낙인찍었고, 당시 경찰서로 끌려간 A 씨는 조사다운 조사도 받지 못하고 육군 31사단과 강원도 군부대로 끌려가 가혹행위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A 씨는 소대장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매질을 당했고, 군인들은 그를 밤새 잠을 재우지 않고 얼음물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벗어나도 계엄의 망령은 평생 그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A 씨는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차량 관리 업무와 노조 총무를 겸직했었지만, 회사는 퇴직금도 주지 않고 내쫓았고, 불순분자 낙인과 학대에 지친 몸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뒤 A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는 결정을 받아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단의 도움으로 44년 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 씨는 승소 판결에 "계엄을 선포한 이들의 잘못 때문에 선량한 시민인 우리가 피해를 봤다"며 "얼마 전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움직일 수도 없고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떨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 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한 시설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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