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 요구
아직 송달 확인 못 받아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서를 보내면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아직 송달 확인 못 받아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고,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지만 이 또한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어제 수신이 이뤄졌다면 7일 이내인 오는 23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한 건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