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킨 한국인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구속 송치됐습니다.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 한국인 50대 B 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 체류하던 A 씨는 지난 6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무면허 운전을 시킨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