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시한을 21일 전까지로 명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의 출석요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