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후 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