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거부권 행사에 '무게'…일단 내일 결정은 보류
입력 2024-12-16 19:01  | 수정 2024-12-16 19:44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반대한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거대 야당과 여론이겠죠?
일단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는 거부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며칠 더 고민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법안들이 내일(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까지로, "기한이 남아있는 한 국회와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은 양곡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등으로, 여당과 정부가 그동안 계속 반대했던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해 3월)
-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입니다."

여당도 반대하는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지만, 총리실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고건 총리는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6개 쟁점 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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