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추적]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도 꿈틀
입력 2024-12-16 19:00  | 수정 2024-12-16 19:42
【 앵커멘트 】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지만 정치권도 시간싸움에 돌입했습니다.
헌재 결정 시기는 곧바로 조기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뉴스추적 정치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1 】
여야 모두 빠른 판단을 촉구하고 있죠.


【 기자 】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빠른 탄핵 결정을 촉구하고 있죠.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에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확정 판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 질문2 】
탄핵 심판이 먼저냐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를 놓고 정치권이 수 싸움을 벌이는 건데, 결론 예상 시점은 엇비슷한가요?


【 기자 】
헌재는 사건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시점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헌재 결정까지 2달이 걸리면 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테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 걸리면 5월 장미대선, 최장 180일을 꽉 채운다면 8월 폭염 대선이 치러집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도 5월쯤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3 】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사건을 주목하는 거군요.


【 기자 】
맞습니다.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됩니다.

선거법은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데요.

규정이 지켜진다면 2심은 내년 2월, 확정 판결은 5월까지 선고돼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해도 그전에 이 대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실에선 헌재 결정을 늦추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질문4 】
5~6월 대선이 치러진다면 막판까지 여야 수 싸움이 치열하겠네요.
사법리스크 변수는 여야 잠룡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 기자 】
야권에선 비명계 원외 3김의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죠.

지난 대권 도전에 나섰던 김동연 경기지사, 계엄 선포에 독일에서 바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중도 지향성을 강조하던 김부겸 전 총리가 거론되고요.

탄핵 정국에서 안정적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는 평과 함께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우원식 국회의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질문5 】
대선 시기에 따라서 현직 지자체장의 사퇴 시점도 정해지겠네요.


【 기자 】
맞습니다. 지자체장 잠룡은 여권에도 있죠.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한 전 대표도 대권 주자로 꼽히고요.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중도 보수 표심을 노린 대권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죠.


【 질문6 】
이 의원이야말로 대권에 도전하려면 헌재 결정 시기가 중요하더라고요?


【 기자 】
대선에 출마하려면 만 40세가 넘어야 하는 나이 규정 때문인데요.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현재 39세입니다.

내년 1월 31일 이후 탄핵 결정이 나오고 60일 뒤인 3월 31일 이후로 선거일이 정해져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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