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선 리포트를 보면 공조본도, 검찰도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 기자 】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조사를 받을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그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쇼핑을 하게 되는 건데 맞는 상황인가요?
【 기자 】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수사기관 두 곳이 각각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출석해야 하는 거긴 합니다.
다른 곳에 출석하든 말든 우리 수사기관에 안 나오면 우리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거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3 】
한 곳은 출석했는데 다른 곳은 안 했다고 체포하면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 기자 】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A 수사기관에만 출석했다고 B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법원에서 'A에 출석했으니 문제없다' 이런 이유로 기각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성사시킨 수사기관이 이번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럼 검찰과 공조본 중 어디로 출석하게 될까요?
【 기자 】
쉽게 생각해보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친정, 검찰로 출석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배 검사들을 상대하게 되는 거니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 검찰총장 출신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모양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공조본을 택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디로 출석하는 게 유리할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고민해서 선택할 듯합니다.
【 질문 5 】
과거에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2012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비리사건인데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에 뛰어들었는데 김 전 검사는 검찰 출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바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경찰이 별도로 조사해 송치한 건을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기각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를 수사한 사건에서 김 전 검사는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고할 겁니다.
【 질문 6 】
그런데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소환요구서를 안 받고 있다는데 어디로든 아예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 질문 7 】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요?
【 기자 】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긴급체포는 경호처에 막힐 가능성이 있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출석요구서를 거부하는 게 혹시 윤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거라면 영장 발부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 8 】
체포영장이든 소환조사든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 기자 】
만약 소환조사에 응한다면 윤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요구한 시점보다 좀 더 늦은 날짜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첫 소환통보 때 준 말미가 나흘이었으니 2차 소환통보까지 고려하면 이번 달 말이 유력하죠.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비슷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고현경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선 리포트를 보면 공조본도, 검찰도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 기자 】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조사를 받을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그럼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쇼핑을 하게 되는 건데 맞는 상황인가요?
【 기자 】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원칙대로라면 수사기관 두 곳이 각각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출석해야 하는 거긴 합니다.
다른 곳에 출석하든 말든 우리 수사기관에 안 나오면 우리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거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 3 】
한 곳은 출석했는데 다른 곳은 안 했다고 체포하면 이상해 보이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 기자 】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A 수사기관에만 출석했다고 B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법원에서 'A에 출석했으니 문제없다' 이런 이유로 기각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성사시킨 수사기관이 이번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 질문 4 】
그럼 검찰과 공조본 중 어디로 출석하게 될까요?
【 기자 】
쉽게 생각해보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친정, 검찰로 출석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배 검사들을 상대하게 되는 거니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 검찰총장 출신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모양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공조본을 택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디로 출석하는 게 유리할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고민해서 선택할 듯합니다.
【 질문 5 】
과거에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2012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 비리사건인데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에 뛰어들었는데 김 전 검사는 검찰 출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바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경찰이 별도로 조사해 송치한 건을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기각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를 수사한 사건에서 김 전 검사는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고할 겁니다.
【 질문 6 】
그런데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소환요구서를 안 받고 있다는데 어디로든 아예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윤 대통령이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 질문 7 】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은요?
【 기자 】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긴급체포는 경호처에 막힐 가능성이 있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우려가 있으면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출석요구서를 거부하는 게 혹시 윤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거라면 영장 발부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 8 】
체포영장이든 소환조사든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 기자 】
만약 소환조사에 응한다면 윤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요구한 시점보다 좀 더 늦은 날짜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첫 소환통보 때 준 말미가 나흘이었으니 2차 소환통보까지 고려하면 이번 달 말이 유력하죠.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비슷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