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통보…계속 불응 땐 체포영장 가능성
입력 2024-12-16 19:00  | 수정 2024-12-16 19:13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검찰은 바로 다음 날인 오늘(16일) 곧바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보되,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어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하루 만에 2차 통보를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번 계엄 사태의 총 책임자로 보고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소환 통보에 변호인단이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통보에 응해 출석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응할지도 미지수인 가운데 2차 통보에도 불응하면 검찰은 신속하게 3차 통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세 차례까지 불응하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MBN #윤석열 #검찰 #소환 #불응 #체포 #박규원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