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거부권 심의
입력 2024-12-16 17:33  | 수정 2024-12-16 17: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야당, 지난달 '농업 4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는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상정 보류"


정부는 오늘(16일)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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